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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6가합46225
임차권존재확인 등의 청구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시설에 관하여 피고를 임대인, 원고를 임차인으로 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제9조(임차인의 의무와 책임) 임차인은 임대시설운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의무와 책임을 진다.

2. 임차목적의 변경, 임차재산의 원상변경, 임차시설 내의 항만공사 시행, 임차재산 및 시설물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사전에 임대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영업단일화 노력) ① 임차인은 항만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수익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임차인의 참여회사와 분리시키는 영업단일화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임차인 외의 자(컨소시엄의 경우 참여사를 포함한다)에게 임대한(‘임차한’의 오기로 보인다) 항만시설의 전부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일부의 운영권을 행사하도록 해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임대인”의 승인을 받아 사용 또는 일부 운영권을 행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임대인의 계약해지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은 서면으로 해지통고한 날로부터 1개월 후부터 발생한다.

1. 임차인인 관련법규 또는 본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경우

4. 임차인이 사전 승인 없이 임차인 외의 자(컨소시엄의 경우 참여사를 포함한다)에게 임대시설의 전부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일부의 운영권을 행사하도록 한 경우 제22조(계약의 해석 등) ① 본 계약 내용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간에 이견이 있거나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임대인의 해석에 따른다.

② 본 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항만법, 항만공사법, 부산항만공사 항만시설의 사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이외의 사항은 임대인이 임차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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