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시설에 관하여 피고를 임대인, 원고를 임차인으로 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제9조(임차인의 의무와 책임) 임차인은 임대시설운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의무와 책임을 진다.
2. 임차목적의 변경, 임차재산의 원상변경, 임차시설 내의 항만공사 시행, 임차재산 및 시설물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사전에 임대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영업단일화 노력) ① 임차인은 항만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수익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임차인의 참여회사와 분리시키는 영업단일화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임차인 외의 자(컨소시엄의 경우 참여사를 포함한다)에게 임대한(‘임차한’의 오기로 보인다) 항만시설의 전부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일부의 운영권을 행사하도록 해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임대인”의 승인을 받아 사용 또는 일부 운영권을 행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임대인의 계약해지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은 서면으로 해지통고한 날로부터 1개월 후부터 발생한다.
1. 임차인인 관련법규 또는 본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경우
4. 임차인이 사전 승인 없이 임차인 외의 자(컨소시엄의 경우 참여사를 포함한다)에게 임대시설의 전부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일부의 운영권을 행사하도록 한 경우 제22조(계약의 해석 등) ① 본 계약 내용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간에 이견이 있거나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임대인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