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01.21 2014나279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스크린 골프연습장 영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를 고지하고 2012. 6. 4. 피고로부터 피고가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 1층 594.47㎡ 중 489㎡(이하 ‘이 사건 임차 부분’이라 한다)를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성명: B(피고), 임차인 성명: A(원고)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제주시 D 토지면적 977.5㎡ 지목 대지 건물면적 구조ㆍ용도 콘크리트조 임대부분 지하1층(489㎡) 임대목적 스크린골프연습장

2. 계약내용 제1조(임대기간, 임대료) ① 임대기간 : 2012년 6월 15일 ~ 2015년 6월 14일(3년) ② 임대료 : 보증금 일천삼백만원(\13,000,000) 1년세 일천삼백만원(\13,000,000) (부가세는 별도) 제4조(임차인의 행위금지)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상기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변경, 시설물설치를 할 수 없다.

다만 특약사항으로 정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원상복구 철거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 정산한다.

② 임대인의 동의로 용도나 구조 변경 시 계약일로부터 3년 후에는 임차인은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특약사항으로 정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원상복구 철거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 정산한다.

제5조(시설물 설치 및 복구의무) 임차인은 영업허가상 필요한 시설물을 임대인의 동의 하에 임차인 실비로 설치하여야 하며 임대인에 대하여 허가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종료와 동시에 임차건물의 원래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