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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16 2019가단6835
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부동산임대차(임차인 원고, 임대인 피고, 목적물 제주시 C건물 D호, 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 29. ~ 2016. 1. 27.)의 기간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청구

2. 일부 청구 기각 부분 임대차 종료에 따른 임대인의 보증금 지급(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목적물 인도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의 보증금 지급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유 없다.

3.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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