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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5가합5659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과 주식회사 코락스 인터내셔널, 원고들 사이의 임대차 계약 체결 1) 화성시 B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은 피고 주식회사 농협하나로유통(이하 ‘피고 농협하나로유통’이라 한다

)의 소유인데, 피고 주식회사 농협물류(이하 ‘피고 농협물류’라 한다

)는 2012. 9. 31. 피고 농협하나로유통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 제10조 (보수 및 재산보호) ③ 임차인은 자신의 책임 하에 소유 재산을 관리 보존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임대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인 재산의 파손 또는 훼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 (손해배상) 임차인, 임차인의 고용인, 관련 내방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임대인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7조 (보험가입) 임차인은 임대인 또는 다른 임차인과 사이에서 임차인의 재해발생으로 인한 상호 소유재산의 보호와 배상책임 등 이해관계의 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차인 소유 시설, 집기 비품, 상품 동산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는 임차인이 민, 형사상 책임을 전부 부담하며 임대인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사건 추가계약 임대인 ㈜농협물류(이하 ‘임대인’이라 한다

)와 임차인 ㈜코락스인터내셔널(이하 ‘임차인’이라 한다

)은 2013. 10. 1. 임대차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

의 추가약정을 다음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추가약정에서 정한 사항은 본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추가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계약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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