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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14 2018가단2088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도달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7. 9. 11.자 내용증명우편

6. 결국 임차인(원고)은 임대인(피고들)을 기망하고 신뢰관계를 깨뜨릴 만한 중대한 의무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규정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임차인은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할 신규임차인을 물색 중에 있고, 신규임차인이 물색되는 대로 귀하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7. 또한, 임차인은 귀하와 2017. 9. 14. 만료되는 이 사건 상가 관련 부동산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규정된 권리 회수기회를 보장받기 위하여 신규임차인을 물색하여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는 시점까지 이 사건 상가를 명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고자 합니다.

* 2018. 1. 12.자 내용증명우편

8. 아울러 임차인(원고)은 권리금회수기회 보장을 위하여 신규임차인을 물색하였는바, 임대인(피고들)은 2018. 1. 25.까지 당 법무법인에게 임차인이 물색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체결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구체적인 계약조건(임대차보증금, 월 임대료 등) 등에 대하여 회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신이 없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 2018. 2. 22.자 내용증명우편

4. 더하여 수신인들(피고들)은 발신인(변호사 B)과의 유선 통화에서 일단 이 사건 상가를 명도한 후에 권리금 문제를 논의하자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하였고, 임차인(원고)이 소개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하여 임대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3 원고는 2018. 3. 2. 피고 D에게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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