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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1 2013구합101523
도로점용허가부관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8. 7.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도로점용허가 중에서 허가조건Ⅰ제6조 제3항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동면 화계리 495-4 일원 일반국도 21호선 14.01㎡ 부분에 전력관로를 매설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8. 7.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도로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허가조건Ⅰ제6조 제3항으로 “도로정비 등 국가계획 또는 공익상 필요하여 점용물을 이전할 경우에는 피허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전하여야 합니다.”라는 부관(이하, ‘이 사건 부관’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도로에 대한 점용료 50%를 감면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관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관의 ‘국가계획 또는 공익상 필요’는 ① ‘국가계획 또는 공익상 필요’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필요해지고 그 도로공사로 인하여 원고의 전력관로 이설이 필요해지는 경우(이하 ‘①의 경우‘라고 한다

), ② 도로공사와 관계없이 ‘국가계획 또는 공익상 필요’ 그 자체로 인하여 원고의 전력관로 이설이 필요해지는 경우(이하 ‘②의 경우’라고 한다

), ③ ‘국가계획 또는 공익상 필요’가 도로정비 그 자체인 경우(이하 ‘③의 경우’라 고 한다

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①, ②의 경우 도로법 제77조 제2항, 제76조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 제2항, 제4항은 원고가 아니라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전력관로 이설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①, ②의 경우에도 원고에게 전력관로 이설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이 사건 부관은 도로법전기사업법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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