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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9.선고 2018가합27283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8가합27283 부당이득금

원고

H도로공사

김천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H전력공사

나주시

소송대리인

변론종결

2020. 10. 22.

판결선고

2020. 11.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9,456,93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31.부터 2018. 12. 24.까지는 연 5%, 2018. 12. 2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일대에 별지 도면과 같이 전기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한 지장전주(이하 '이 사건 지장전주'라 한다) 14개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지장전주 14개의 소재지는 별지 표 기재와 같다.

나. 한편 주식회사 L유플러스, S케이텔레콤 주식회사, S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 S텔레콤 주식회사, D라인 주식회사 및 J씨엔울산중앙방송 주식회사(이하 통칭하여 '통신 업체들'이라 한다)는 피고와 사이에 각 배전설비 제공 및 사용에 관한 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지장전주에 인터넷 통신선(이하 '이 사건 통신선'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다. 원고는 2012년경부터 경부고속도로(언양~영천간) 확장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 한다)를 하게 되었는데, 제2공구 봉계나들목 군도(31-2호선) 일대 접속부가 이 사건 도로공사구역에 편입되면서 위 접속부 일대에 설치된 이 사건 지장전주와 이 사건 통신선 등의 이설이 필요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2. 28. 및 2016. 1. 14. 통신업체들에게 이 사건 통신선의 이설을 요청하였는데, 통신업체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일단 원고가 통신업체들에게 이 사건 통신선의 이설비용 상당액을 지급하여 이를 이설하게 하되, 이설비용의 부담 주체에 관하여는 향후 다시 결정하는 것으로 유보하고, 이 사건 통신선 이설비용 명목으로 통신업체들에게 아래와 같이 각 지급하였고, 2017. 8. 17. 주식회사 L유플러스로부터 1,843,070원을 환급받았다.

마. 원고는 ㈜IS 감정평가법인, J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결과에 따른 평가액을 위 각 이설비용으로 지급한 것인데, 위 각 감정평가서에는 통신업체들의 통신선이 있는 소재지에 관해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생략 외 7필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이 사건 도로공사로 인해 이설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통신선의 소재지는 각 통신업체 별로 아래와 같다.

사. 봉계나들목 군도(31호선)의 관리청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별지 도면 표시 지장전주 부분이 군도 31-2호선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별지 표 기재 14개의 지번을 조회한 결과 군도31호선에 포함되는 지번은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사실조회회신과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아.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3. 2. 4. 이 사건 도로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공사비 부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비 부담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비 부담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비 부담계약서

공사명 :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간 확장공사(2공구)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본 계약서를 작성한다.

1. (공사비, 부담금 및 손실보상금 산정) 전기사업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과 을의 규정 및 내칙에 정한 바에 따라 을이 산정한다.

단, 공익사업지구 내의 손실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보상액의 산정)에 따라 갑이 산출하여 을에게 제시할 수 있다.

자. 피고는 2013. 2. 5. 원고에게 '배전선로 이설공사비 청구 및 업무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면서 이설공사비 47,979,510원을, 그후 2018. 12. 4. '배전설비 이설공사비 정산 추가청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면서 추가 이설공사비 12,078,730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요청받은 이설공사비를 지급하였다. 2013. 2. 5.자 공문과 그 첨부서류인 고객부담금 산정내역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13. 2. 5.자 공문 : 배전선로 이설공사비 청구 및 업무안내

다. 총공사비 : ₩385,094,256(한전 부담 : ₩341,476,520, H도로공사 ₩43,617,736)

라. 고객부담비 : ₩47,979,510(공급가 : ₩43,617,736, 세액 : ₩4,361,774)

사. 부담금판정 내역

첨부서류 : 고객부담금 산정내역서

지장전주이설 공사비청구(frmHCU0030_01)

고객부담주체근거 : 배전선로가 도로관리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 (3장 4절) 도로부지는 당

사, 도로외부지(사유지)는 사업시행자가 이설설공사비를 부담해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8, 9, 11, 14호증, 을 제1, 2,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 울주 군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구 도로법(2017. 7. 18. 법률 제14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90조 제2항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원고가 도로공사를 시행할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피고는 통신업체들과 사이에 이 사건 협정을 체결한 이래 통신업체들로 하여금 이 사건 지장전주에 이 사건 통신선을 설치·운용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위 구 도로법 조항에 정한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도로공사로 인한 이 사건 통신선의 이설공사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

설령 피고가 위 구 도로법 조항에서 정한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이 사건 지장전주 중 별지 표 비고란 1번(별지 도면 표시 2번 전주에 해당 한다), 6번(별지 도면 표시 6번 전주에 해당한다) 각 지장전주에 통신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비 부담약정에 따라 위 두 지장전주의 이설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각 지장전주에 설치되어 있던 통신선의 이설비용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부담한 이 사건 통신선의 이설공사 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관련 규정

구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 ·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

(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하려는 때

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 ·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

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

제90조(부대공사의 비용)

① 부대공사의 비용은 부대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제107조에 따라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고 도로

점용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부대공사를 필요

로 하게 한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

는 일부를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관리청(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H도로공사와 민자도로 관리자

를 포함한다)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도로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

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구 도로법 시행령(2017. 7. 18. 대통령령 제27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 ·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

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

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

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73조(점용료의 감면)

② 법 제6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 · 전기통신시설 · 송

유관·가스공급시설 · 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을 필요로 하는 자 등이 그 시

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와 협의하여 직접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4. 판단

가. 구 도로법에 따른 통신선 이설비용 청구에 대한 판단

도로공사가 도로관리청의 도로개설 또는 도로관리상의 필요에 의하여 시행되었다면 도로공사로 인하여 또는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 즉 전주의 이설비용은 구 도로법 제90조 제1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도로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구 도로법 제6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기존 도로에 설치된 전주는 예외적으로 구 도로법 제90조 제2항에 의하여 점용료 감면을 받은 자가 그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이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7. 24. 선고 99다29183 판결 등 참조), 점용료를 감면받은 기존 도로에 설치된 전주를 이용하여 통신선을 설치하도록 한 자는 통신선에 관하여도 도로점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구 도로법 제90조 제2항에 의하여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로서 그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통신선 이설공사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542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2공구 봉계나들목 군도(31-2호선) 일대 접속부가 이 사건 도로공사구역에 편입되면서 위 접속부 일대에 설치된 이 사건 지장전주의 이설이 필요하게 된 점, ②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는 '별지 표 기재 14개 지장전주의 지번을 조회한 결과 군도31호선에 포함되는 지번은 없다. 위 14개 전주에 관하여 피고에게 도로점용허가를 한 사실이 없다. 도로점용료 감면 여부는 해당 사항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통신선이 설치된 지장전주의 정확한 지번이라고 주장하는 '울산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1274-94' 및 '울산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27-8' 역시 군도31 호선의 지번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지장전주 14개가 피고가 점용료를 감면받은 도로에 설치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공사비 부담약정에 따른 통신선 이설비용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비 부담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통신선의 이설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점, 원고 주장의 금액이 이 사건 통신선의 이설비용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통신선의 이설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통신업체들에게 기지급한 이설비용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 주장의 요지는, 별지 표 비고란 1번 지장전주(이하 '1번 지장전주'라 한다) 및 6번 지장전주(이하 '6번 지장전주'라 한다)에 통신업체들이 설치한 통신선이 있었는데, 피고가 1번 및 6번 지장전주의 각 이설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위 각 지장전주에 설치된 통신선의 이설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번 지장전주의 지번은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1274-75천', 6번 지장전주의 지번은 ' 울산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27-4답'으로 되어 있으나, 1번 지장전주의 정확한 지번은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1274-94'이고 6번 지장전주의 정확한 지번은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27-8'이다. 그리고 이 사건 통신선이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확인된 지장전주의 지번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1274-75'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1274-94'이고 나머지 지번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18-9'의 정확한 지번은 위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27-8'이다. 한편 피고는 위 각 지번('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1274-94' 및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27-8')에 위치한 각 지장전주의 이설비용을 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각 지장전주에 설치된 통신선 이설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갑 제13호증, 제1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지번이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1274-75'로 되어 있는 1번 지장전주가 실제로는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1274-94'에 위치하고, 별지 표에는 지번이 '울산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27-4답'으로, 통신업체의 이설대상 통신선 내역에는 지번이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18-9'로 각 표시된 2번 지장전주가 실제로는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27-8'에 위치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공사비 부담약정 제1조에는 이 사건 도로공사 시행에 따른 공사비를 '전기사업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과 피고의 규정 및 내칙에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나 피고가 원고에게 배전선로 이설공사비를 청구하면서 송부한 2013. 2. 5.자 공문에는 공사비를 원고, 피고에게 각 부담시키는 사유(근거)에 관해 '도로법상 도로위 전주는 피고,도로변경승인 이전의 개인 소유 전주는 원고'가 각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다. 위 공문에 첨부된 고객부담금 산정내역서에도 공사비 산정 기준에 관하여 '배전선로가 도로관리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 도로부지는 당사, 도로외부지(사유지)는 사업시행자가 이설공사비를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구도로법상 도로 위에 설치된 전주는 피고가 이설비용을 부담하고, 그렇지 아니한 전주는 원고가 이설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도면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두 지장전주(별지표 비고란 1번 및 6번)는 군도31호 접속부 일대에 위치해 있음에도 두 지장전주 모두 그 지번이 군도31호의 지번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가 두 지장전주와 관련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는 이상, 결국 두 지장전주는 구 도로법상 도로에 설치된 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비 부담약정에의 하더라도 피고에게 위 두 지장전주의 이설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원고가 정확한 지번이라고 주장하는 다른 두 지번의 경우에도 사정이 다르지 아니하다)2), 위와 같은 점에다가 앞서 ①항에서 본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1번, 6번 각 지장전주의 이설비용을 과연 피고가 부담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어떤 경위로 두 지장전주의 이설비용을 부담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당연히 두 지장전주에 설치된 통신선의 이설비용까지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③ 이와 달리 원고가 주장과 같이 위 두 지장전주가 구 도로법상 도로 위에 설치된 것이라 보더라도, 가 이 사건 공사비 부담약정은 전주 이설 공사비의 부담주체에 대한 상호 합의에 해당하는바, 달리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위 합의속에 해당 전주에 설치된 통신선 이설비용의 부담주체에 대한 합의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통신선 이설비용의 부담주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될 사항인 점, Q 원고가 2012. 11. 5. 피고에게 송부한 '공공지장물(한전주 및 전련 관로등) 이설요청(2공구)'라는 제목의 공문(갑 제10호증)에 '협의사항 : 도로부지(미불용지 포함)에 위치한 한전주 또는 도로법 제77조 1항 단서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시설물에 대한 이설공사비는 한전 부담임'이라고 기재한 것도 한전주와 달리 한전주에 설치된 통신선의 경우에는 구 도로법 제9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가 부담한다는 전제가 뒷받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두 지장전주가 도로에 있어 피고에게 그 이설비용의 부담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비 부담약정에 의하여 두 지장전주에 설치된 통신선의 이설비용까지 부담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4 설령 위 판단과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가 두 지장전주에 설치된 통신선의 이설비용까지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통신업체들에 지급한 이설비용은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한 것인데, 감정평가서에 통신업체들의 통신선이 있는 소재지에 관해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1274-75외 7필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통신업체들에게 기지급한 후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청구하고 있는 이설비용은 위 두 지장전주에 설치된 통신선 뿐만 아니라 그 일대의 전주에 설치된 다른 통신선의 이설비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두 지장전주에 설치된 통신선의 이설비용을 특정할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의 금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주옥

판사조현선

판사이현일

주석

1) 지급액 합계 241,300,000원에서 주식회사 L유플러스의 환급액 1,843,070원을 뺀 금액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통신선이 설치된 지장전주의 정확한 지번이라고 주장하는 '울산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1274-94' 및 '울산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27-8' 역시 군도31호선의 지번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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