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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구합61831
점용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6. 1. 원고에 대하여 한 35,840,40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 및 26,104,650원의 사용료...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16. 3. 15.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C동(이하 ‘C동’이라고만 한다) D 외 5필지 합계 1,866㎡의 대지 위에 건축면적 939.953㎡, 연면적 15,870.9963㎡, 지하 3층, 지상 20층으로 된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 및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1동의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원고는 용인시장에게 이 사건 허가상의 건축주를 B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고, 용인시장은 2016. 7. 8.경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허가에 따른 공사차량의 진출입로 이용을 목적으로 용인시 소유의 별지 [도로점용허가 대상 토지] 목록의 표 및 도면 기재 각 토지 부분 합계 면적 372㎡(이하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 대상 토지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로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았는데, 건축허가부지 공사계획에 도시계획도로인 중 E 설치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도로점용료의 부과는 면제되었다.

다. 원고는 2018. 5.경 공유재산 사용허가신청을 하겠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8. 6. 1.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면서, 그동안 면제된 것으로 보아 부과하지 아니하였던 도로점용료로 82,329,0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종전 점용료 부과처분’이라 한다)하고,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부분을 초과하여 별지 [초과 점용 토지] 목록의 표 및 도면 기재 각 토지 부분 합계 120㎡(이하 ‘이 사건 초과 점용 부분’이라 한다)를 점용하였다는 이유로 35,840,400원의 변상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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