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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25 2020재누10099
거리가게허가취소및2019년도거리가게허가갱신제한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7. 11. 14.경 서울 송파구 G(H역 인근)으로 거리가게를 이전하여 그 곳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도로점용허가(허가기간 :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1.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대리영업행위로 3회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2018. 12. 27. 15:31경 다시 대리영업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10. 14. 체결된 거리가게 운영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제5조 제7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고 2019년도 거리가게허가(도로점용허가) 갱신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원고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2019. 1. 8. 위 처분을 취소하였고, 그 후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거친 다음, 2019. 1.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협약 제6조 제5호, 제4조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및 2019년도 거리가게허가(도로점용허가) 갱신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2. 22. 서울행정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협약은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위 협약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고, 위 협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심의기관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서울행정법원 2019구합1265호)를 제기하였다. 라.

제1심 법원은 2019. 6. 13. '이 사건 협약은 무효가 아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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