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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0 2018구합107748
도로점용허가부관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9. 13. 원고에게 한 도로점용허가 중에서 허가조건 2조의 "점용 허가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년부터 피고가 관할하는 국공유지의 도로구역 내에서 6,534기의 전주 설치에 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전주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다.

그런데 2018년 원고가 실제로 설치한 전주는 이와 다른 6,390기임이 발견되었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상이한 전주를 양성화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도로점용허가 변경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9. 13.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도로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허가조건 2조로 ‘점용 허가된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청의 이설 협조 요청 시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설비용 전액을 허가받은 자의 부담으로 이설하여야 합니다.’라는 부관(이하 ‘이 사건 부관’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도로에 대한 점용료 50%를 감면받았다.

마. 피고의 관내에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진입도로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 사건 도로공사가 시행됨에 따라 원고가 설치한 위 전주 중 일부에 대한 이설 공사(이하 ‘이 사건 전주 이설 공사’라고 한다)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전주 이설 공사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관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관은 도로법이나 전기사업법 규정에 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와 실질적 관련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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