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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30 2017가단36532
전주이설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77,67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행정구역 내인 하장면 갈전리, 장전리를 통과하는 국도 35호선 또는 38호선의 도로 부지(대한민국 소유의 위 갈전리 527-5, 장전리 281-5 도로 등)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산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아 광동간 805, 806, 702 전주 등을 각 설치하였고, 이후 점용허가가 계속 갱신되어 왔다.

나.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의 허가조건에 의하면, ‘국가계획 또는 공익상 필요하여 점용물을 이전할 경우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이전하여야 한다’(제10항 전단)고 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19. 강원도지사로부터 지방하천인 골지천에 대하여 2014년 하천재해예방공사(골지천지구)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위 공사를 민간업체에 도급하여 진행하게 하였다.

피고는 위 하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를 위하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비관리청 도로공사시행자 지정을 받았다.

피고는 위 공사 과정에서 원고가 설치한 위 전주의 이설이 필요하게 되자, 2015. 3. 9. 및 2015. 11. 4. 원고에게 위 전주의 이설요청을 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설을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전주이설공사’라 한다). 원고는 이설비용으로 31,877,670원을 지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6. 피고에게 위 이설비용 31,877,670원을 2016. 12. 9.까지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 및 청구서를 보내어 위 문서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도로법의 관련규정 제90조(부대공사의 비용) ① 부대공사의 비용은 부대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도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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