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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5.8.선고 2012나812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2나8127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김 A

피고피항소인

배B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 5. 17. 선고 2011가소31499 판결

변론종결

2013. 4. 10.

판결선고

2013. 5.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 17.경 윤C이 두산3차아파트 옥상방수공사 등의 입찰 및 공사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위 아파트 현관에 부착하였다.

나. 윤C은 경남마산중부경찰서에 원고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 사건의 초동수사를 담당한 경남마산중부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인 피고는 윤C, 원고 등을 조사한 다음 원고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윤C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였다.

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원고를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아파트 현관에 부착하여 윤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08 고약35427호로 원고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고지하였으나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마. 제1심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2009고정265호) 이에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바. 항소심은 2011. 9. 23. 제1심과 같은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 법원 2011노1295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윤C과 대질신문을 할 때에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원고가 제출하려는 증거를 접수하지 않고 대질신문도 하지 않은 채 기소 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고, 수집·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거나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후일 재판과정을 통하여 그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2005. 12. 23. 선고 2004다46366 판결 참조).

나. 위에서 든 증거들과 갑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행위가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윤C은 원고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공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유포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하는 상황에서 피고는 윤C과 원고 등을 조사한 다음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그 사건을 검찰청에 송치한 점(원고가 2005년경 윤C을 입찰비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윤C은 협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 피고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원고에게 대질신문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수사 당시 사실관계가 확정되어 있었고 단지 원고가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와 원고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가 문제되는 사안이어서 대질신문의 필요성이 없어 대질신문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3) 피고가 원고에게 대질신문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의 약속에 법적 구속력이 부여되는 것도 아니고, 대질신문을 할 것인지 여부는 수사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수사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원고에게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거나 피고에게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4)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수사 당시 원고의 증거제출 행위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의 증거제출 행위를 방해하여 피고에게 직접 증거를 제출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경찰서 민원실이나 검찰청에 증거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입증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5) 검사는 경찰에서 송치한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독점적 권한이 있고 이를 결정함에 있어 사법경찰관 등의 의견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의 행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곤란한 점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주식

판사이수웅

판사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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