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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316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고, 수집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거나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후일 재판과정을 통하여 그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는 갑 제1호증(판결문 사본)이 유일하고, 위 증거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실, 원고들이 2017. 4. 7. 해당사건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인천지방법원 2017. 4. 7. 선고 2016노4607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검사가 위 무죄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2017. 6. 29.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5720 판결)이 선고되어 원고들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다. 그렇지만 위 증거(갑 제1호증)만으로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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