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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30 2015나226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B은 허위사실에 기초하여 원고를 소송사기 미수죄로 고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속 사법경찰관들 및 검사는 B의 위 고소를 믿은 채 원고를 수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고, 수집ㆍ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수사를 개시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거나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후일 수사과정 또는 재판과정을 통하여 그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또는 기소에 관한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4636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B 외 4인이 2008. 5. 21. 울산지방검찰청에 2008형제18747호로 원고를 소송사기 미수죄로 고소하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 ② B 등은 위 고소장에서 원고가 사실은 고소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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