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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20309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수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수사기관에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교통사고의 초동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갑이 목격자 진술 등을 참작하여 을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을이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의 행위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고, 수집·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거나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후일 재판과정을 통하여 그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20924 판결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4636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의 초동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소외 1의 수사과정과 원고가 신호 위반을 하였다고 판단하게 된 경위, 소외 1의 수사과정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초 조사를 소홀히 하였음을 이유로 소외 1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 권고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수원중부경찰서장이 경고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 소속 경찰관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당사자와 함께 나가 신호주기를 확인하고, 진행방향, 진행거리 등에 관한 변소를 신중히 청취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하여야 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하여 목격자 진술의 진위를 따져보는 등 신중한 수사를 해야 했음에도, 단순히 목격자 진술만을 기초로 원고가 신호 위반을 하였다고 단정하고 수사를 종결하였고, 이는 사법경찰관의 행위가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에게 그 소속 공무원인 소외 1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 및 아래와 같은 이유에 비추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베르나 승용차를 운행한 과실로 소외 2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요골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소외 2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약 433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제1심법원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금고 8월의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원고가 신호 위반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 및 이 사건 사고의 초동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소외 1은 목격자 소외 3의 진술과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소외 2의 진술, 사고 당시의 신호주기 등을 참작하여 원고가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형사사건과 같이 차량운전자들이 서로 상대방의 신호 위반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차량운전자들과 친분이 없고 객관적인 진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목격자의 진술은 사고 당시의 신호주기와 함께 차량운전자들의 진술의 진위를 가림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운전자들 중 누가 신호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야 한다. 한편 목격자 소외 3의 진술 및 상대방 차량 운전자 소외 2의 진술의 진위는 형사재판과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의 공방 속에서 밝혀질 수밖에 없고, 수사과정에서 이 점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여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소외 1이 야간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목격자가 확보된 상황에서 즉시 출동하여 조사를 하지 않고 다음날 혼자서 현장에 가서 사진촬영을 하고 신호체계를 살폈다거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이나 수원중부경찰서장의 경고처분 등에서 소외 1이 기초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지적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외 1의 행위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수사과정에서 불법체포나 감금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거나, 소외 1이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더구나 소외 1의 판단과 같이 원고가 신호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검사가 기소하였고, 제1심법원도 위 소외 3, 소외 2 등에 대한 증인신문과 신호주기 등에 관한 증거조사를 거쳐 원고가 신호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유죄판결을 하면서 법정구속까지 하였으며, 원고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것은 핵심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소외 3이 항소심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일응 배치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신호 위반을 하였다고 단정하고 수사를 종결한 소외 1의 행위가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과 배치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의 초동 수사를 담당한 소외 1의 행위가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수사기관의 행위 또는 판단의 위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부대상고에 관한 판단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은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 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 시까지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0165 판결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1043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상고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상고인인 피고에게 송달된 2012. 11. 27.로부터 20일이 지난 2012. 12. 18.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대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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