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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7나602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의 가.항 부분)을 인용한다.

나. 판단 (1)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고, 수집ㆍ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거나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후일 재판과정을 통하여 그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20309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인정사실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소속 검사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게 자신의 처 I에 대한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허위로 부담하게 하고, 그 변제 명목으로 I에게 이 사건 회사의 영미건설에 대한 2억 원 상당의 채권을 허위로 양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원고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나, 원고의 정식재판청구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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