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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8.17 2013가단78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상주시 AI 유지 960평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28, 27, 26,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개관 1) 상주수리조합은 1944년경 설립되었고, 이후 그 명칭이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어 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폐지) 부칙 제6항에 의하여 상주토지개량조합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 부칙 제3조에 의해 상주농지개량조합으로 그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다. 2) 상주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법률 제5759호)에 따라 2000. 1. 1. 농업기반공사에 흡수합병되었다.

3) 농업기반공사는 이후 그 명칭이 현재와 같이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되었다(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고만 한다

). 나. 저수지 축조 1) 조선총독부는 1943년경 무렵부터 긴급증미용수원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저수지 축조사업을 전개하였다.

2) 그리고 이에 따라 AJ읍은 1944년경 상주시 AI 유지 960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일원에 AK저수지를 축조하기 시작하여, 그 무렵 이를 완공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 등기 관계 및 현황 등 1) 소외 AL은 1925. 12.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25. 12.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AL은 1974. 6. 25. 사망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들이 AL의 상속인들로서 각 상속지분에 따라 이를 공유하고 있다. 3)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28, 27, 2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이하 ‘ㄴ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는 AM 마을회 소유의 경로당 건물(1974. 8. 24. 등기)이 위치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수지 및 제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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