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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5.27 2014나137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영산강농지개량조합은 그 조합구역 안에 농지개량시설을 효과적으로 유지, 관리, 이용하고 구획정리사업 또는 농지개량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농업생산량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폐지된 것,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영산강농지개량조합은 2000. 1. 1.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8조에 따라 해산되었고 같은 날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영산강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2) 농업기반공사는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한국농촌공사는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어촌공사(현재 원고의 명칭이다)로 그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다.

나. 광산군의 저수지 설치 및 이관 등 1) 광산군(현재 광주광역시 광산구이다

)은 1943년경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제2차 ‘긴급 증미 용수원 확충시설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저수지 설치공사를 시작하여 1944년경 저수지(현재 ‘도천2제 저수지’로 불리우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

)의 설치를 완료하였다. 이후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저수지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2) 광산군은 1977. 6. 11. 영산강농지개량조합에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이 사건 저수지를 이관하였다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전라남도지사는 1977.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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