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4구2387
제목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 잘못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요지
신고납세방식의 과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 납세의무자 자신이 사후에 그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주장하면서 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을 청구하기위해서는 납세의무자 자신이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관련법령
사건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2962(2015.11.04)
원고
OOO
피고
경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7
판결선고
2015. 11. 0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25.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읍 OOO 676에서 'AAA주유소'라는 상호로 차량용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2010년, 2011년 각 부가가치세 매출・매입 신고(이하 '이 사건 각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가 위 각 과세기간에 환급받은 유류세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원고는 2013. 9. 2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신고 당시 유류세환급금에 상당한 금원이 매출액 및 매입액에 과다신고되었다는 이유로 2010년 1기 97,631,311원, 2010년 2기 8,278,910원, 2011년 1기 53,404,139원, 2011년 2기 87,724,272원을 각 매출액 중 기타매출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감액(이하 '이 사건 감액분'이라 한다)하고, 2010년 1기 97,700,000원, 2010년 2기 8,400,000원, 2011년 1기 53,500,000원, 2011년 2기 99,900,000원을 각 공제받지 못할 매입금액으로 매입액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신고(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라 한다)한 다음, 부가가치세 45,790원을 추가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2. 16.부터 2013. 12. 18.까지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고, 이 사건 수정신고에 대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2014. 1. 9. 이 사건 각 신고내용으로 경정결의한 다음 2014. 1. 28. 원고가 추가납부한 부가가치세 45,790원을 환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4. 2. 4. 피고에게 매출액은 이 사건 수정신고와 같이 기타매출에서
이 사건 감액분을 감액하여, 매입액은 이 사건 각 신고와 같은 금액으로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2014. 2. 24. 원고에게 '순수 현금매출(기타매출) 감액으로 경정청구한 내용이 정당한지 검증할 수 있는 일일매출장 등의 일체의 근거제출이 없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신고 당시 전체 매입액에 일정한 부가율을 적용하여 매출을 환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부가율이 연도별로 일정하지 않아 매출환산의 근거도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4. 2. 28. 대구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4. 14. 기각되었고, 2014. 4.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2014. 10.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7. 1.부터 시행되던 유류세환급제도를 알지 못하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면서, 유류세환급금에 대한 자료와 기타매출에 대한 자료를 빠뜨린 채, 매입세금계산서, 매출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면세카드매출내역표 및 기타 경비 자료만을 제출하여, 세무대리인은 유류세환급금과 기타매출에 관한 근거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신고 당시 매입액에 매출을 발생시킬 수 없는 유류세환급금을 포함하고 총 매입액에 석유류소매업종의 통상이익률 등을 감안하여 일정 비율을 곱하여 총 매출액을 예정한 다음, 거래증빙이 없는 매출액을 기타매출로 임의로 계상하여, 기타매출에 유류세환급금과 증빙 없는 현금매출이 포함되었다.
이 사건 주유소의 매입액에 매출을 발생시킬 수 없는 유류세환급금이 포함되었으
므로, 매입액에서 유류세환급금을 차감하면 순매입액이 되는데, 순매입액에 대한 이 사건 각 신고 당시 매출액의 이익률은 국세청장이 정한 석유류소매업의 이익률을 과도하게 상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주유소의 매출액 중 기타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주유소에 비해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감액분은 실제 매출액이 아니라 유류세환급금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에 따라 부가가치세 산정을 위한 매출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있어서의 증명책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후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을 행한 과세관청이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
그에 반하여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경정하여 줄 것을 과세관청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당초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감액경정청구를 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신고납세방식의 과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아니라 납세의무자 자신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납세의무자 자신이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 자신이 사후에 그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주장하면서 그 신고를 시정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에 대하여 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자 자신이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감액경정청구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이 위 규정에 의한 정당한 청구권자라는 점과 감액을 구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함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2) 원고의 증명 부족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B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3. 1.경부터 세무사인 BBB에게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세무대리 업무를 위임한 사실, ② 이 사건 각 신고 당시 매출액 중 기타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1기 16.90%, 2010년 2기 7.43%, 2011년 1기 8.44%, 2011년 2기 10.86%인데, 당시 BBB가 세무대리를 하고 있던 경주시 소재 주유소(OOO 주유소, OOO주유소, OOO주유소)의 매출액 중 기타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1% 이내인 사실, ③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각 신고 당시 각 매입액에서 유류세환급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매출액의 이익률[이 사건 각 신고 당시 매출액 -(매입액 - 유류세환급금) /이 사건 각 신고 당시 매출액 X 100]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는 국세청장이 발표한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의 평균이익률에 비해 높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을 제6 내지 14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신고 당시 매출액에 유류세환급금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감액분이 가공매출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각 과세기간에 매입액과 증빙자료가 있는 매출액을 비교하여 매출액
이 매입액보다 부족한 경우 일정 이익률을 곱하여 매출액을 임의계상하고 증빙 없는 매출액을 기타매출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원고가 고려하였다는 이익률에 대하여 어떤 기준에 의하여, 어떤 비율로 산정하였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신고 당시 매입액에 대한 매출액의 부가가치율은 아래 표 기재 부가가치율란 각 기재와 같이 일관성이 없다.
② 구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14. 2. 21. 대통령령 제25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
조의2 제3항, 제4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석유판매업자는 면세유에 대하여 다음달에 유류세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유류세환급금의 청구와 지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간적 차이에 따른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각 과세기간의 유류세환급금과 이 사건 주유소의 기타매출 또는 이 사건 감액분 사이에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나, 1. 처분의 경위 다.항 표 기재와 같이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2010년 1기, 2011년 2기에는 유류세환급금보다 원고가 유류세환급금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감액분의 금액이 더 크다.
③ 원고의 주장은 각 과세기간의 기타매출을 제외한 매출액과 매입액은 증빙자료에 따라 계상하였음을 전제로 하나, 피고의 현장조사 당시 원고는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산정하기 위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및 기타 현금 매출에 대하여 판매일자별로 기름종류, 판매량, 판매단가를 사업장에 전산 또는 수동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매출 및 매입자료는 세무 대리인에게 제출하고 1년 보관 후 사업장 보관자료는 폐기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증빙이 없다고 주장하는 기타매출 관련 자료 외의 매출액 및 매입액을 확정할 수 있는 계정별원장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④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유소의 정확한 매입액, 그 중 면세유로 판매된 양 및 판매가격 등을 확정할 수 없는 이상, 각 과세기간의 매입액에서 유류세환급금을 공제한 금액이 '순매입액'인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신고 당시 원고가 주장
하는 '순매입액'에 대한 매출액의 이익률이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의 평균이익률을 상회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감액분이유류세환급금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는 2013. 9.경에야 이 사건 규정, 이 사건 주유소의 유류세환급금을 매출
액 및 매입액에 과다신고해 왔다는 점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2012년 1기 과세기간에 유류세환급금 90,131,560원, 2012년 2기 과세기간에 유류세환급금 47,533,000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신고와 마찬가지로 2012년 1, 2기 각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유류세환급금에 상당한 금원이 매출액 및 매입액에 과다신고되어 매출액 중 기타매출의 비율이 현저히 높아야 하는데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비율은 2012년 1기에 0.77%, 2012년 2기에 0.76%에 불과하고, 원고는 2010년, 2011년과 2012년 각 부가가치세의 매출액 중 기타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와 같이 차이나는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매입액에 대한 매출액의 부가가치율도 2012년 1기에 5.11%, 2012년 2기에 14.76%로, 2010년, 2011년 각 매입액에 대한 매출액의 부가가치율과 비교해볼 때 일관성이 없다. 원고는 2012년 1, 2기 각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다.
⑥ 이 사건 규정은 2008. 7. 1.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사건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04년 1기부터 2008년 1기까지 이 사건 주유소의 매출액 중 기타매출의 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005년 1, 2기, 2006년 2기, 2007년 1, 2기, 2008년 1기의 매출액 중 기타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OOO 주유소, OOO주유소, OOO주유소의 매출액 중 기타매출이 차지하는 비율과 유사하여, 원고의 주장이 일견 타당해보이기는 하나, 2004년 1, 2기 및 2006년 2기의 매출액 중 기타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 사건 각 신고의 비율과 유사하고,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유류세환급금이 기타매출에 포함되어 있을 2012년에는 그 비율이 2012년 1기에 0.77%, 2012년 2기에 0.76%에 불과하여, 결국 이 사건 주유소의 매출액 중 기타매출의 비율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위 기타매출에 유류세환급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