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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06 2016구합2854
의료법위반신고관련구조금지급신청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2012. 10. 1.경부터 2013. 8. 10.경까지 시흥시에 있는 B한방병원(이하 ‘B한방병원’이라 한다)에서 원무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B한방병원에서 퇴사한 후 2013. 10. 1.과 2013. 10. 18. 두 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의료인인 C(B한방병원 행정원장)이 B한방병원을 개설하였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고 있다”는 등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 그로 인하여 C 등은 2015. 12. 17. 의료법위반죄와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단1100), C 등이 그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원고는 그 후 2013. 11. 20.경부터 2014. 6. 3.경까지 시흥시에 있는 D의원(이하 ‘D의원’이라 한다)에서 원무부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4. 4.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E(D의원 대표)를 상대로 임금(2014년 2월분, 3월분 등) 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당시 E은 원고 외에 다른 직원들에게도 상당한 액수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상태였고, D의원은 2014. 12.경 폐업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신고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시흥경찰서는 2014. 4. 30. 언론사에 “병원 전(前) 원무부장으로부터 ‘사무장병원’ 형태로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하였고, 그 내용이 2014. 5. 초순경 인터넷기사 등을 통해 보도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4. 5. 20. 신분공개 경위의 확인 등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2015. 3. 11. 경찰청장에게 관련 경찰공무원(F, G, H)의 징계 등을 요청하였고, 2015. 7. 2. 원고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D의원에서 퇴사한 후 2014. 8. 29.경 시흥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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