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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5가합5627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0. 11. 12.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입원치료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2. 11. 21.부터 2012. 12. 4.까지 B한방병원에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2. 11. 21.부터 2015. 1. 30.까지 10회에 걸쳐 총 15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표1] 순번 병원 진단명 입원 일자 퇴원 일자 입원일수 1 B한방병원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012. 11. 21. 2012. 12. 4. 14 2 C한방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013. 1. 11. 2013. 1. 21. 11 3 C한방병원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경추통, 경추부,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2013. 1. 28. 2013. 2. 8. 12 4 D 한방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둔부 및 대퇴의 손상 2013. 5. 27. 2013. 6. 10. 15 5 B한방병원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2013. 8. 30. 2013. 9. 14. 16 6 D 한방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어깨 및 위 팔의 손상, 상세불명의 둔부 및 대퇴의 손상 2014. 2. 10. 2014. 2. 24. 15 7 E의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2014. 2. 26. 2014. 3. 11. 14 8 D 한방병원 경추통, 경추부,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기타경추간판변성 2014. 6. 19. 2014. 7. 9. 21 9 F한방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2014. 8. 13. 2014. 8. 29. 17 10 F한방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2015. 1. 12. 2015. 1. 30. 19 입원일수 합계 154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내역과 보험금 수령 액수 피고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아래 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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