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84,2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1. 14.부터 2016. 6. 1.까지 피고 회사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ㆍ피고의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 형식으로 체결되었는데, 원고는 2017년경 포괄임금제 형식의 근로계약이 무효이고 그에 따라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피고 대표이사를 고소하였다.
다.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은 2018. 1. 30. 피고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1,196,160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같은 내용으로 2016. 6. 30.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2016. 12. 30. 진정을 취하한 사실이 있음을 근거로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18. 2. 7. 같은 이유로 피고 대표이사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8형제5388호). 기간 월 체불금액 합산액(계산 식) 2013. 2. ~ 2013. 12. 882,775원 9,710,525원 (= 882,775원 × 11개월) 2014. 1. ~ 2015. 8. 1,177,033원 23,540,660원 (= 1,177,033원 × 20개월) 2015. 9. ~ 2016. 5. 882,775원 7,944,975원 (= 882,775원 × 9개월) 합계 41,196,16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41,196,160원의 임금지급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에게 체불된 임금이 있다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의 판단은 원ㆍ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중 포괄임금제 약정 부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산정한 것인데, 영업이사로 근무한 원고의 근로 형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