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18.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허리통증을 이유로 2012. 2. 20.부터 2012. 3. 7.까지 17일 동안 B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 6. 26.까지 137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4. 3. 28.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합계 5,899,91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병원명 진단명 입원 일자 퇴원 일자 입원 일수(일) 1 B한방병원 아래허리통증, 경추통, 12-02-20 12-03-07 17 2 C신경외과의원 요추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추간판장애 12-04-16 12-04-30 15 3 B한방병원 경추통, 아래허리통증,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12-05-07 12-05-21 15 4 B한방병원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경추통 12-08-30 12-09-13 15 5 D의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12-09-14 12-09-27 14 6 E한방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12-12-27 13-01-12 17 7 F의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13-01-14 13-01-28 15 8 G한방병원 아래허리통증, 경추통 13-05-28 13-06-11 15 9 H의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13-06-13 13-06-26 14 합계 137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전후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질병 및 상해 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총 8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수령한 보험금 중 확인된 액수는 합계 40,389,910원이며, 납입보험료는 월 합계 387,430원이다.
연번 회사명 보 험 상 품 명 계약일 보험료 (단위 : 원) 지급액 (단위 : 원) 비고 1 한화손해 무 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 10-05-28 58,660 7,680,000 유지 2 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 10-06-28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