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6가단5133914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2017. 11. 23.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공익신고 등 1) 원고는 2012. 10. 1.경부터 2013. 8. 10.경까지 시흥시에 있는 D의료생활협동조합 E병원(이하 ‘E병원’이라고 한다

)에서 원무부장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E병원에서 퇴사한 후 2013. 10. 1.과 2013. 10. 18. 두 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의료인인 F(E병원 행정원장)이 E병원을 개설하였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고 있다”는 등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 그로 인하여 F 등은 2015. 12. 17. 의료법위반죄와 사기죄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단1100호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F 등이 그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6노255) 법원은 2016. 12. 16. ‘F의 징역형을 감형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는 그 후 2013. 11. 20.경부터 2014. 6. 3.경까지 시흥시에 있는 G의료생활협동조합 H의원(이하 ‘H의원’이라고 한다

)에서 원무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4. 4. 16.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I(H의원 대표)을 상대로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당시 I은 원고 외에 다른 직원들에게도 상당한 액수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상태였고, H의원은 2014. 12.경 폐업하였다

). 4) 원고는 2015. 3. 17.경부터 2015. 5. 13.경까지 시흥시에 있는 J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K의원(이하 ‘K의원’이라고 한다)에서, 2015. 6. 3.경부터 2015. 8. 31.경까지 부천시에 있는 같은 조합 L병원(이하 ‘L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원무부장으로 각각 근무하였다.

원고는 L병원을 퇴사한 후 2015. 9.경 중부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Q(L병원 대표)를 상대로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