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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7.9. 선고 2020도5334 판결
준강간
사건

2020도5334 준강간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윤진호

변호사 김준혁, 이해은

판결선고

2020. 7.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정화

주심대법관권순일

대법관이기택

대법관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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