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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15. 선고 2019두49304 판결
입학정원감축처분취소의소
사건

2019두49304 입학정원감축처분 취소의 소

원고피상고인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양승국, 이현선

피고상고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박성철, 최명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7. 19. 선고 2019누31558 판결

판결선고

2019. 11.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1. 15.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정화

주심대법관권순일

대법관이기택

대법관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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