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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4. 2018아590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8아590 집행정지

결정일

2018. 10. 4.

신청인

주식회사 A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0. 4.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정화

주심대법관권순일

대법관이기택

대법관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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