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0.4. 2018아590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8아590 집행정지
결정일
2018. 10. 4.
신청인
주식회사 A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0. 4.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정화
주심대법관권순일
대법관이기택
대법관김선수
2018아590 집행정지
2018. 10. 4.
주식회사 A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0. 4.
재판장대법관박정화
주심대법관권순일
대법관이기택
대법관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