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0.4. 선고 2018두48137 판결
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참여자격취소및참여자격취득제한처분취소
사건
2018두48137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참여자격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제한처분 취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피상고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경정 전 피고 : 중소기업청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누12382 판결
판결선고
2018. 10. 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0. 4.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정화
주심대법관권순일
대법관이기택
대법관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