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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8.22. 자 2016아10173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2016아10173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

피신청인

*

결정일

2016. 8. 22.

주문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구합2442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118,868원임을 확정한다.

이유

주문 기재의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소송비용 계산서와 같음이 인정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8. 22.

사법보좌관

사법보좌관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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