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12.5. 자 2016아1483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2016아1483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
*주식회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결정일
2016. 12. 5.
주문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4구합16668, 서울고등법원 2015누47357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3,094,581원임을 확정한다.
이유
주문 기재의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소송비용 계산서와 같음이 인정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2. 5.
사법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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