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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5. 자 2014카확636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2014카확636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

A

피신청인

1. 서울특별시 중구

2. 서울특별시 양천구

3. 서울특별시 강남구

4. 대한민국

결정일

2014. 11. 25.

주문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3가단48245, 2014나50963 손해배상(기)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한민국이 신청인에게 각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502,520원,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421,380원 임을 확정한다.

이유

주문기재의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그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여온 바, 피신청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계산서와 같이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1. 25.

판사

사법보좌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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