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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8. 17. 선고 2015누58029 판결
거래가액을 시가라고 보기 위해서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6960 (2015.08.13)

제목

거래가액을 시가라고 보기 위해서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거래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사건

2015누580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AA외 1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OOO세무서장외 1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8. 13. 선고 2014구합66960 판결

변론종결

2016.07.06.

판결선고

2016.08.17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OOO세무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OOO세무서장이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2013. 4. 8. 원고들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모두 취소한다(제1심 판결 별지의 원고 AAA 란 중 '2004.12. 16.'란의 6번째 금액, '2005. 8. 17.'란의 2번째 금액 및 합계란의 금액은 각 오기이므로 이 판결의 별지 각 해당란과 같이 바로잡는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3. 4. 8. 원고 AAA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의 원고 AAA란 기재 부과처분 중 2005.7. 15.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 2005. 8. 16.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 2005. 8. 17.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 □□세무서장이 2013. 4. 8. 원고 BBB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중 원고 BBB 란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중 피고 ○○○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AA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면 5행의 "다른 주주들이 포기한 ZZZZ 주식"을 "실권주 배정방식(1, 2차 유상증자) 및 제3자 배정방식(3차 유상증자)으로 ZZZZ 주식"으로 고친다.

○ 4면 9행의 "17,738,055,640원"을 "17,738,053,650원"으로 고친다.

○ 4면 1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만 원고 AAA에 대한 2005. 8. 17.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후단에 따라, 3차 유상증자 당시 원고 AAA의 소유주식(348,883주) 비율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주식 586,013주에 해당하는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부과한 것이다.

○ 4면 마지막 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6, 8, 10호증, 을 제11,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6면 15, 16행의 괄호 부분을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로 고친다.

○ 7면 16행의 "2003. 2.경"을 "2003. 11.경"으로 고친다.

○ 8면 ④항을 다음 내용과 같이 바꾼다.

④ 과거 2002. 9. 19. 및 2003. 1. 29. 이루어진 유상증자에서 주당 발행가액이 22,775원과 22,348원으로 정해진 바 있었으나, 이는 ◇◇◇ 백신의 최종 임상시험 실패가 확정되기 전의 시기에 해당하므로, 그 이후의 적정 시가 산정에는 참고가 될 수 없다. 또한, 1차 유상증자 당시 최대주주인 HHH과 2대주주인 LLLLL 등이 참여하지 않았고 청약률이 저조하여 약 10개월에 걸쳐 수차의 재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시가의 1/3 이하에 해당하는 저가발행이라는 피고들 주장과는 배치되는 정황이다.

○ 8면 20행 끝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1차 유상증자의 각 주금 납입일 전후에 이루어진 ZZZZ의 주식거래 중 피고 ○○○세무서장이 기존 투자자그룹이나 임원 등이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외의 거래들에서도 위 피고가 처분사유로 삼은 1주당 시가보다 낮은 금액(10,000원,10,500원, 12,000원, 12,500원 등)의 거래들이 상당수 있다.

○ 9면 3행의 "주로 5,000원을 전후한 가격에"를 "주로 5,000원 내지 12,500원의 가격에"로, 3행의 "피고가"를 "피고 ○○○세무서장이"로 각 고친다.

○ 9면 6행부터 15행까지의 괄호 부분을 다음 내용으로 바꾼다.

(뒤에서 보는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당시의 시가로 주장하는 1주당 5,000원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 ○○○세무서장이 주장하는 16,500원 또는 15,000원이 적정한 시가라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

○ 10면 11행의 "20,000"을 "20,000원"으로 고친다.

○ 10면 16행 끝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2005. 3. 29. ZZZZ 주주총회 의결에 따라 회사의 사업목적을 "HIV 백신 등 포유류의 세포배양기술이 사용된 의약품의 제조, 수출 및 판매업"에서 "생물학적 의약품 등의 제조, 수출 및 판매업"으로 변경하였다.

○ 11면 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ZZZZ은 2005. 6. 22. 미국 VV사와관절염 치료용 바이오신약 생산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결국 이것이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2005. 7.25.에는 오스트리아 EE사와 ○○○신약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11, 13,18호증). 또한, 2005. 7. 12. ZZZZ의 이사회는 코스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를 추진하기로 하고 대표주관사와 공동주관사 선임을 의결하기도 하였다(갑 제14호증).

○ 11면 1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특히 원고 AAA은 2005. 8. 16. ZZZZ의 주식 422,000주를 ▣▣증권 주식회사에 1주당 2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증권주식회사가 ZZZZ의 위 기업공개 대표주관사이기는 하였으나 실제 기업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ZZZZ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또한, 장외주식 전문 거래사이트인 제이스톡 홈페이지(www.jstock.com)에 ZZZZ의 2005. 7. 1.부터 2006. 2. 6.까지 일별 주가는 21,050원에서 35,800원 사이로 표시되어 있다(을 제9호증, 다만 제이스톡 홈페이지에 표시된 일별 주가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하지는 않고, 해당 종목 게시판에 올라온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평균한 수치이다).

○ 11면 12행의 "피고는"을 "원고들은"으로, 16행의 "2005. 8. 19."을 "2005. 8. 18."로 각 고친다.

○ 11면 마지막 행의 "피고가"를 "피고들이"로 고친다.

○ 12면 2행 끝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즉, ZZZZ의 주식거래 내역 중 2005. 7. 15. 및 2005. 8. 17. 주당 5,000원의 거래들은 양도인이 KK, 양수인이 ZZZZ 임원 등으로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경우가 다수인데다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이를 제외하고 2, 3차 유상증자 주금 납입일과 주식 양수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주식거래 가액을 시가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부합하는 것으로 적법하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은, 3차 유상증자는 1차 유상증자 당시 그 구체적인 사항들이 결정되었고 납입시기만 달리할 뿐이므로 1차 유상증자와 일련의 1개 행위로 보아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차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 당시 증자 참여 동기 부여를 위해 1차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향후 실시할 유상증자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만 의결하였을 뿐, 3차 유상증자에 관한 청약일, 주금 납입일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의결한 바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1차 유상증자와 3차 유상증자는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하고, 증여세 부과요건 해당 여부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다시, 1차 유상증자와 3차 유상증자를 일련의 절차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3차 유상증자의 증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1차 유상증자 당시 원고 AAA이 1차 신주인수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옵션(3차 유상증자 신주인수권 행사)의 취득가격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1차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옵션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3차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이익의 산정에 있어서 위 옵션의 취득가격을 공제할 근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과 피고 ○○○세무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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