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4.09 2014누647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제17쪽...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및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2쪽 (2)항 제4행의 “별지 목록”을 “별지 부과처분 및 정당세액 제1항”으로 고친다.

제4쪽 마지막 행부터 제5쪽 제2행까지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그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4) 피고 분당세무서장은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인 2014. 11. 6. 원고 B에 대한 위 부과처분 중 별지 부과처분 및 정당세액 제2항의 원고 B에 대한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피고 용인세무서장 역시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4. 11. 7. 원고 C에 대한 위 부과처분 중 별지 부과처분 및 정당세액 제2항의 원고 C에 대한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이하 당초 처분에서 (3)항 및 (4)항과 같이 취소되고 남은 부과처분(원고 A의 경우 별지 부과처분 및 정당세액 제1항 기재 처분, 원고 B, C의 경우 별지 부과처분 및 정당세액 제2항의 각 “정당한 세액”란 기재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 제5쪽 제2~3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24,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제6쪽 (4)항 부분을 삭제하고, 제7쪽 제1행의 “(5)”를 “(4)”로 고친다.

제8쪽 (3)항 제5행의 “1,279,070원”을 “1,279,070주”로 고친다.

제11쪽 제18행의 “청약은”을 “청약의 권유는”으로 고친다.

제12쪽 제7~8행의 “유상증자로 볼 수 없다” 다음에 " 항소심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