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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1229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29]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세종시 C에서 위 토지 소유자인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는 입목 13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벌채하였다.

[2014고단1794]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세종 E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F 소유의 대지에 건물 신축을 준비하면서,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인접한 C에 있는 D 소유 임야와의 경계에 경계표를 설치하였는데, 2013.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 사이에 위 대지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고용한 인부들로 하여금 신축공사 과정에서 위 경계표를 훼손하게 하여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적측량결과부 사본

1. 각 사진

1. 산림조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산주인 D로부터 6주의 벌채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동의받은 입목만 벌채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9호동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5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ㆍ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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