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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24 2013고정29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5.경까지 경남 남해군 B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나무들로 인하여 고사리밭에 그늘이 져서 고사리가 잘 자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톱을 이용하여 위 임야에 생육하고 있던 밤나무 등 수목 8그루를 벌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ㆍ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풀베기,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벌채 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법 제36조 제5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벌채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그 밖에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① 영 제43조 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ㆍ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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