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이 D으로부터 매수한 강원 인제군 E(지목: 전, 이하 ‘이 사건 산지’라고 한다) 지상 소나무 벌채와 관련하여 인허가 문제를 책임지기로 약정한 후 위 C에게 이 사건 산지에 있는 소나무는 임의벌채 대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얘기하여, 이를 믿은 위 C으로 하여금 2012. 4. 하순경부터 2012. 5. 초순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이 사건 산지에 있는 소나무 21그루를 벌채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소나무 등 입목의 벌채에 관하여 시행되던 관련 법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6. 1. 법률 제114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ㆍ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풀베기,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벌채 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구 산림자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