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경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임야에 있던 소나무 8그루(벌채수량 5.1238㎥), 활잡목 18그루(벌채수량 3.5338㎥)를 벌채하여 벌채수량 합계 8.6576㎥의 죽목을 벌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소나무 재선충으로 인해 소나무가 고사함에 따라 수종을 변경하려고 2015. 4.경 관련 인가신청을 한 후 인가처분을 예상하고 임도를 개설하기 위해 미리 고사목과 잡목을 제거한 것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관련법령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 법률 제36조(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ㆍ채취(이하 "입목벌채 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병해충ㆍ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의 제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