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 사이, 전남 장성군 C, D에 있는 임야에서 장성군수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임야에 식재된 직경 20~40cm의 소나무 4주, 직경 10~15cm의 삼나무 13주 등 총 17주의 산림을 전기톱을 이용하여 벌채하였다.
2. 판단
가. 관계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제43조에 따른 보안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ㆍ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풀베기,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벌채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입목벌채등을 한 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