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전남 화순군 C 임야 2,0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있던 소나무(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
)를 벌채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소나무는 산림이 아닌 밭두렁에 있던 것이므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2) 설령 이 사건 소나무가 산림 안에 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밭작물에 피해를 주던 이 사건 소나무를 소유자인 E의 허락을 받고 벌채한 것이므로 산림자원법 제35조 제5항 산림자원법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 제4호ㆍ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ㆍ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풀베기,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벌채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9호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43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 법 제36조 제5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그 밖에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