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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405 판결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4.8.15.(734),1318]
판시사항

수위가 시장앞으로 온 판결정본을 교부받고도 담당기관에의 접수를 지연시켜 상고기간이 도과된 경우 추완신청의 가부

판결요지

판결정본을 송달하는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리를 변식할 지능있는 사무원 또는 고용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서울특별시)의 수위가 위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피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수위가 담당기관에 접수시킨 여부는 피고시의 내부관계에 불과하고 거기에 지연이 있었다고 하여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라 할 수 없어 피고의 추완신청은 이유없다.

원고, 피상고인

삼영교통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달수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84.5.5 원심판결정본을 송달받은 후 상고제기 기간인 2주일이 경과한 뒤인 1984.5.21 상고장을 제출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일체의 소송행위를 수행케 하였을 경우라도 판결정본을 본인에게 송달하였다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정본이 휴일인 위 일시에 피고시의 수위가 수령한 사실은 소론과 같으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리를 변식할 지능있는 사무원 또는 고용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수위가 위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피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수위가 담당기관에 접수하는 여부는 피고시의 내부관계에 불과하고 거기에 지연이 있었다고 하여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추완신청 역시 이유없다 .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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