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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7 2018나205872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피고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의 대표이사 F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천안시 동남구 Q”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고, R이 2016. 3. 14. ‘직장 동료’ 자격으로 이를 송달받았다.

제1심 법원은 2016. 4. 19.과 같은 달 27. 및 같은 달 29. 위 주소지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각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을 사유로 송달불능되자,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고, 2016. 5. 19.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기하여 원고 승소의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6. 5. 19. 피고에게 제1심 판결정본을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같은 달 27.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명령을 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하였다.

피고는 2018. 9. 7. 제1심 판결정본과 송달보고서를 확인하고, 2018. 9. 18.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판단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변식할 지능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여기서 ‘사무원, 피용자’는 반드시 송달받을 사람과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 등을 보조하는 자여야 하고(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455 판결 등 참조), ‘동거자’는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대법원 2000. 10. 28.자 2000마5732 결정 등 참조) 또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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