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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7나619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한다.

그런데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당사자가 소송 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당사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상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7195 판결 등 참조). 또 송달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의 ‘송달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만일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변식할 지능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보충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고, 송달받을 사람의 동거인에게 송달할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인이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이상 송달받을 사람이 그 서류의 내용을 실제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은 있다

할 것인바, 이 경우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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