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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2.28 2018나14609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37,736,667원 및 그중 136,428,450원에 대하여...

이유

1. 피고의 추완항소 및 제1심판결 절차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제1심판결 정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이를 알 수 없었기에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한 일반적 주의를 다하였어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하는 것이므로, 추완항소의 당부는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항소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가를 따져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224 판결 참조). 한편, 송달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 제18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제1항, 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 혹은 근무장소(제2항)와 같은 '송달장소'에서 하여야 하는바, 특히 송달장소 중 주소 등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따라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보충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보충송달은 위 법 조항에서 정하는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인을 만난 경우에는 그 사무원 등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 그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은 보충송달의 방법으로서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1. 8. 31.자 2001마3790 결정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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