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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8. 31.자 2001마3790 결정
[항소장각하][공2001.12.15.(144),2516]
AI 판결요지
송달은 원칙으로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 등의 '송달장소'에서 하여야 하는바,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변식할 지능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보충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보충송달은 같은 법 조항에서 정하는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를 만난 경우에는 그 사무원 등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 그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은 보충송달의 방법으로서 부적법하다.
판시사항

[1] 보충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소정의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적법한지 여부(적극)

[2] 우체국 창구에서 송달받을 자의 동거자에게 송달서류를 교부한 것은 부적법한 보충송달이라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송달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 등의 '송달장소'에서 하여야 하는바,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할 때에는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보충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보충송달은 위 법 조항에서 정하는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를 만난 경우에는 그 사무원 등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 그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은 보충송달의 방법으로서 부적법하다.

[2] 우체국 창구에서 송달받을 자의 동거자에게 송달서류를 교부한 것은 부적법한 보충송달이라고 한 사례.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파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선근 외 2인)

주문

원심재판장의 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재항고외 1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8가단303684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0. 2. 9.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같은 법원 2000나21313), 위 재항고외 1에 대한 항소장 송달이 송달불능되자, 원심재판장은 2000. 4. 27. 재항고인에게 보정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위 재항고외 1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였으며, 2000. 8. 29. 재항고인이 주소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기간 내에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송달은 원칙으로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 등의 '송달장소'에서 하여야 하는바,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변식할 지능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보충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보충송달은 위 법 조항에서 정하는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를 만난 경우에는 그 사무원 등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 그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은 보충송달의 방법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이 사건 기록(175면)에 편철된 우편송달보고서에 의하면 재항고인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의 등본은 재항고인 본인이 아니라 그의 동거자인 재항고외 2에게 교부되었는데, 이는 재항고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 등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송달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충북 청원군 (주소 생략) 소재 현도우체국 창구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보충송달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기록상 위 주소보정명령이 다른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항고인에게 고지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위 주소보정명령이 재항고인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재항고인이 주소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한 원심재판장의 명령은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재판장의 항소장각하명령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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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0.8.29.자 2000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