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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1 2016나67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

가. 관련 법리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변식할 지능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여기에서 말하는 동거인이란 송달을 받을 사람과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이기만 하면 되는데(대법원 2000. 10. 28.자 2000마5732 결정 등 참조),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5.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5. 13.피고의 주소지인 이 사건 아파트로 송달되었고, E가 피고의 동거인으로서 이를 수령하였다. 그 후 2016. 6. 24.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 역시 이 사건 아파트로 송달되어 E가 동거인으로서 이를 수령하였다. 2) 제1심법원은 2016. 7. 1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판결 정본 또한 이 사건 아파트로 송달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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