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청주교육대학교총장은 2015. 1.경 그가 관리하는 원고 소유의 행정재산인 청주시 서원구 B 대 2074.3㎡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과 ⑤, ⑥, ⑦, ⑧, ⑤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1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에게 ‘피고는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를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되, 이에 대한 사용료는 연 908,650원으로 하며, 사용기간이 끝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다
(갑 제2호증 국유재산 유상사용ㆍ수익허가서, 특히 제14조).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점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철거 및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 허가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국유재산법 제38조 및 국유재산 유상사용ㆍ수익허가서 허가조건 제14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의 아버지 망 C이 1968. 7. 6.경 이 사건 건물을 청주교육대학교로부터 직원 소외 D을 통해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이 1968. 7. 6.경 준공되었고 그 당시 위 건물의 소유자는 C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