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8.19 2015나397
토지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제주시 C 대 1739㎡ 중 별지 도면 표시 17,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은 1930. 10. 30. 제주시 C 대 1739㎡(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의 장남 E은 1974. 3. 28. 위 토지를 단독상속하였는데, 현재까지의 이 사건 전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일시 소유권자 1930. 10. 30. 망 D 1974. 3. 28. E 1979. 4. 23. 원고 1987. 5. 19. F 1989. 2. 24. G, H 1995. 1. 13. I 1999. 6. 18. J 2000. 11. 13. 이후 원고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소유하기 이전인 1967.경부터 이 사건 전체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3, 35, 36, 37, 38, 39, 34, 3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지상 블록 스레트 지붕 단층 주택 70㎡을 신축하여 거주하면서, 같은 도면 표시 17, 16, 33, 34, 18,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지상 철파이프조 천막하우스 창고 19㎡, 같은 도면 표시 35, 40, 41, 36, 3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블록 스레트 창고 45㎡, 같은 도면 표시 15, 14, 42, 43,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철파이프조 천막하우스 창고 20㎡(이하 위 건물들을 ‘이 사건 건물들’이라고 한다)를 각 신축하여, 같은 도면 표시 17, 16, 15, 14, 13, 30, 31, 32, 19, 18,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1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점유하여 왔다.

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건물들 중 위 주택의 허가일자가 1965.경(월일 기재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원고는 1968. 10 20. 제주시 M로 주소지가 되어 있었는데, 1980. 5. 19. 이 사건 전체 토지 소재지로 주소지를 이전한 이래로 그 주소지의 변동이 없고, 피고 역시 1968. 10 20. 제주시 M로 주소지가 되어 있었는데, 1984. 12. 11. 이 사건 전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