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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7 2016가단13395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안성시 D 지상의 별지 2 도면 (가) 건물의 1, 3, 4, 9, 8,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사본부 안성지사에 대한 각 지적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안성시 E 잡종지 900㎡ 지상의 피고 소유의 건물이 인접한 원고 소유의 경기도 안성시 D 지상의 별지1 도면 (가) 건물의 1, 2, 7,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의 58㎡, 같은 도면 (나) 건물의 A, B, C, D, E, H,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0㎡ 및 같은 지상 별지 2 도면 (가) 건물의 1, 3, 4, 9,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8㎡를 침범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분 건물을 철거하고, 이 부분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가 구하는 2007. 11. 21.부터의 위 부분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87년 안성시 E 잡종지 900㎡를 매수하였는데 그 당시에 이미 현재와 같이 관리사와 돈사 등이 존재하였고 위 관리사와 돈사 등이 경기도 안성시 D의 경계를 침범한 것이지 모르고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안성시 D 지상 별지 2 도면 (가) 건물의 1, 3, 4, 9,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8㎡에 관하여 피고가 20년간 점유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2)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안성시 D 지상의 별지1 도면 (가) 건물의 1, 2, 7,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의 58㎡, 같은 도면 (나) 건물의 A, B, C, D, E, H,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0㎡를 2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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