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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27 2015가합208197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20, 21, 22, 23, 20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남시 I 전 1,101㎡의 소유관계 1) 하남시 J 전 1,930㎡(이하 ‘분할 전 J 토지’라 한다

)는 1958. 12. 20. I 전 1,101㎡, K 전 317㎡ 및 L 전 512㎡(이하 순차로 ‘I 토지’, ‘K 토지’, ‘L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2) 피고 B의 부(父) M은 1968. 6. 13. N으로부터 I 토지를 매수하여 이에 관해 1968. 6.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는 2000. 11. 10.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I 토지 지상 건물의 현황 1) I 중 별지 2 도면 표시 20, 21, 22, 23, 20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토지 3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지상에는 1946년경 신축된 N 소유의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있었고, 별지 4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25, 24, 20, 21, 22, 2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52㎡, 이하 ’㈀부분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소재 및 그 사용에 필요한 부지로 사용되었다.

2) 이 사건 건물은 건축 당시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37.85㎡, 시멘트 블록조 스레이트 지붕 단층주택 30.25㎡, 목조 초가지붕 단층우사 및 헛간 24㎡, 목조 스레이트 지붕 단층 화장실 7.2㎡(총 99.3㎡)로 구성되어 있었다. 3) 이 사건 건물은 2014. 9. 경까지 존재하다가 그 무렵 원고에 의해 철거되었다.

다. K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소유관계 1) O은 N으로부터 K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1963. 6. 20. K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인 ㈀부분 토지를 점유하여 오다가, 1989. 6.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남편인 P은 1989. 5. 25. O로부터 K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1989. 6. 7. K토지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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