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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870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시설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9. 6. 23. 전주시 덕진구 B 임야 2,8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491㎡ 지상에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단층 주거시설 (비닐하우스 내부 컨테이너 단층 주거시설 18㎡ 포함) 28.8㎡(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단층 창고 및 축사 206.48㎡(별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②부분),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단층 창고 42㎡(별지 도면 표시 ㅈ, ㅊ, ㅋ, ㅌ, 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③부분)(이하 위 선내 ①부분, ②부분, ③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를 축조하여 현재까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한편,이 사건 토지는 국유재산(토지)대장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등재되어 있다.

취득년월일: 1979. 6. 23. 취득사유: 소유권보존 관리청: 국방부 재산의 종별: 행정재산 관리기관: 전라시설단 관리구분: 직접관리 사용주체: 한국군 사용부대: 35사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부분 1,491㎡ 지상에 건축된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위 선내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피고의 부친인 C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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